- 연립·다세대·오피스텔 등 수도권 비아파트 대상
- 8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
안녕하세요! 빠른거북이정보입니다.
한국토지주택공사(LH)에서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 주택 정책을 실시합니다. 입주자 모집 공고는 6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. 든든전세 주택의 신청 방법과 모집 공고 확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·연립·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90% 이하 수준의 전세로 임대합니다.
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마이홈센터(1600-1004)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(다만, 상담내용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,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세부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서울권역 내 든든전세주택은 서울지역본부 매입임대 홈페이지(www.서울LH집.com)에 자세한 주택정보(주택사진 및 평면도 등)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든든전세주택 신청자격
기준일
- 모집공고일은 2024.6.27(목)이며,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.
중복신청 불가
- 1세대(세대구성원 전원)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,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.
- 든든(공공)전세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(시·군·구)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합니다.
입주자격
-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방법
- 인터넷(PC, 모바일앱)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, 고령자(만65세 이상)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에 한하여 우편 신청 가능합니다.
거주지역
- 청약신청은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- 본인 모집권역 외에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.
모집권역 구분
- 서울·인천·경기
- 대전·세종·충남
- 광주·전남·제주
- 대구·경북
- 부산·울산·경남
- 강원
모집단위
청약신청은 모집권역 내 1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, 모집단위 내 주택의 면적규모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하는 주택의 면적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
주택면적 구분(실사용면적 기준)
- 60㎡ 미만
- 60㎡ 이상~70㎡ 미만
- 70㎡ 이상~80㎡ 미만
- 80㎡ 이상
든든전세주택 입주자격
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되, 동일 점수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.
신생아 가구 여부 (1점)
-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(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,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)
자녀의 수 (태아 포함,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)
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도 포함
- 3인 이상: 3점
- 2인: 2점
- 1인: 1점
든든전세주택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
당첨자 선정 기준
-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, 경합 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.
당첨자
- 모집 단위별로 추첨을 통해 배정된 주택 동·호에 대해 계약합니다.
예비자
- 당첨자 이외의 신청자로서 예비자 순번에 따라 미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동·호를 지정하여 계약합니다.
든든전세주택 신청 접수
접수 기간
7.24(수) 10:00 ~ 7.26(금) 16:00
든든전세주택 신청 접수 온라인 청약 신청
- PC: https://apply.lh.or.kr
- 모바일 앱: LH청약플러스
LH청약플러스→청약→임대주택→청약신청→매입임대/전세임대
접수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 (시작일과 마감일 제외)
- 공동인증서(개인용) 또는 민간인증서(금융인증서, 네이버인증서, 토스인증서, KB국민인증서) 발급을 신청 전까지 완료
- 신청 내용 변경 불가
든든전세주택 예외적 우편 신청
-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
- 신청 기한 내 도착한 등기우편만 인정 (7.26(금) 도착분)
- 신청서(p15) 및 구비서류(p7 참고) 동봉
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
발표일
7.29(월) 17:00
- 온라인 신청자: LH청약플러스→청약→청약결과 확인→서류제출 대상자 명단에서 확인
- 등기우편 신청자: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 시 개별 문자 안내 (LH청약플러스 확인 불가)
든든전세주택 서류 제출
제출 기간
7.31(수) ~ 8.2(금) 10:00 ~ 16:00
- 대상자 제출 필수: 미제출 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
- 제출 방법: 지역본부(주거복지지사)에 따라 상이 (우편, 온라인, 방문 제출)
- 온라인 방식: 제출기간 중 24시간 제출 가능 (시작일과 마감일 제외) LH청약플러스→고객서비스→온라인 신청→온라인서류제출
- 우편 방식: 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 등기우편 인정
든든전세주택 당첨자 발표
발표일
8.30(금) 17:00 이후 예정
- 확인 방법: LH청약플러스→청약→청약결과 확인→당첨/낙찰자 조회 또는 ARS(1661-7700)
- 주의: 지역본부(주거복지지사)별 당첨자 발표 일정 상이
든든전세주택 계약 체결
- 계약 안내문 발송: 당첨자 발표 후 순차적으로 발송,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동·호의 주택 계약
- 예비입주자 계약: 당첨자 계약 포기 시, 예비입주자가 순번에 따라 주택 지정하여 계약
- 지역본부(주거복지지사)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 불가 가능성 있음
- 입주: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완료
'든든전세 주택' 정책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가 수도권 내 다양한 주택을 매입하여 제공하며, 입주자 모집 공고는 LH청약플러스와 HUG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무주택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